유지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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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만 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 유지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일(20일)부터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신체와 인지력 등을 확인하는 자격 유지검사의 판정 기준이 강화됩니다.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활용한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안을 곧입법예고할 계획인데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춘 조치입니다.
사용하는 먹는샘물․음료류 최종 제품 생산자(5천톤/년)로 변경하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자(40일간)로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PET병 제조사(롯데케미칼, TK케미칼 등)에게 재생원료 3% 사용 의무화에서 앞으로는 음료제조사(코카콜라.
본격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우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공사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로 전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와 전공(專攻)자들만 취득 가능했던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를 앞으로 비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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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이 낸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을 경기도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 동안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7일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안을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입법예고로 현행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인 주식 및 해외주식DR과 별도로 ETF 및 ETN을 매매 체결할 수 있는 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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